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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25일부터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시행하는건데
응급수술이나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진들의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영상도 30일 이상 보관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수술 장면이나 열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 아닌, 자신이 고소 고발을 당할지 안당할지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라 여겨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설치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오히려 의료분쟁 발생시 서로 오해 없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더 나아가, 촬영기간 연장과 환자측 요청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어 환자측에서도 의료진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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