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영화 7번방의 선물 줄거리, 등장인물, 둘러보기

by 언아맘 2023. 8. 9.
반응형

2013년 영화포스터

 

줄거리

1997년 성남시에 36세에 7살의 지능을 가진 용구(류승룡)는 6살인 딸 예승이와 함께 삽니다. 그는 대형마트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데 딸을 위해 세일러 문 가방을 사주려고 하지만 가방이 다 팔리는 바람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방을 사 간 경찰청장의 딸 지영이 용구에게 세일러문 가방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용구는 그 길로 지영이를 따라가다 지영이에게 사고가 일어나고 순간 피를 흘리고 있는 지영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용구를 본 목격자는 어이없게도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살인 사건과도 거리가 멀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용구에게 고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딸을 만나야한다고 계속 요구하는 용구의 요청을 빌미로 범죄를 시인하는 행동을 하면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끝에 결국 용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강간 살해죄의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되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 1007번 방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용구를 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만 딸을 무척 사랑하는 것을 알고부터 수감자들은 용구가 절대 사람을 죽일 인물이 아니다고 판단하게 되고 수감자들은 용구를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모범 답안까지 암기 시키면서 무죄에 힘쓰지만 국선변호사의 무관심과 경찰청장의 압력 때문에 용구의 무죄는 입증되지 못해 사형 선고 판결을 받습니다.

 

수감자들은 용구와 딸을 위해 열기구로 탈출을 시도하나 결국 철조망에 걸려 탈출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딸 예승이의 생일인 12월 23일에 용구의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사법 연수생 예승은 사업 연수원 모의 재판에서 변호사 역할을 맡아 아빠의 혐의를 벗기고 무죄 판결을 받지만 이미 죽은 아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아빠와 어린 예승이 환상을 보면서 조용히 인사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등장인물

이용구(류승룡)

나이는 36세 7살 지능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딸밖에는 모르는 아빠입니다.

 

마트 안전요원으로 일하다 우연한 계기로 살인범까지 누명을 받고 사형 집행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예승(갈소원)

용구의 딸 나이는 6세 세일러 문을 좋아합니다.

 

아빠와는 달리 머리는 영특하여 후에 예비 변호사가 됩니다. 

 

재소자들의 도움으로 아빠와 재회하지만 아빠가 사형된 뒤 홀로 남겨 집니다.

 

소양호(오달수)

7번방의 수감자 나이 42세 전직 조폭으로 밀수죄로 체포되어 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글을 몰라 예승이에게 한글을 배우고 출소 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장민환(정진영)

성남교도소 보안과장 나이는 46세 용구로부터 구조된 후 사연을 알게 되어 예승이를 교도소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예승이를 수양딸로 받아들입니다.

 

빡빡이(박상면)

성남 교도소의 정신이 나간 수감자입니다.

 

소동을 일으켜 방화를 저지르나 용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후 용구의 탈출을 돕습니다.

 

국선변호사(김세동)

무성의한 변론으로 용구가 사형을 선고받는데 일조합니다.

 

 

둘러보기

이 영화는 원래 제목은 12월23일이었으나 개봉이 미뤄지는 바람에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승이를 맡을 아역배우를 뽑는데 가장 연기가 가장 어색한 아이로 갈소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튀르키예와 필리핀에서 동명의 영화로 리메이크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각색이 많이 있었고 필리핀 판은 로컬라이징 외엔 원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2022년 9월 8일 인도네시아에서 7번방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작이 개봉하였으며 박스오피스 5위에 오른 흥행 성적을 이뤘습니다.

 

1997년에 재소자들의 머리길이가 매우 길다고 볼 수 있는데 교도소내 두발 자유화는 2000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1997년에 누명을 쓰고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03년까지도 살아 있어야 맞습니다.

 

사형수들은 1992년 이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만 저 당시에 실제 사형당했습니다.

 

실제라면 이용구는 6세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7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증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