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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by 언아맘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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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044-203-6386)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406/6407)

 

 

 

2.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고지기관으로 추가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 2천 여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되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사용을 허용하여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다 확대됩니다.

 

▣ 의사가 식약처에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식약처에서는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면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21) 임상정책과 (☎ 043-719-1885)

 

 

4. 통계청

-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2023년 10월에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금통계를 공표합니다.

 

▣ 연금통계 공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 연금통계 결과는, 2023년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행정통계과 (☎ 042-481-6991)

 

 

 

5. 환경부

-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폐기물의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2.1.7.개정)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제출함은 물론,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의 GPS 위치정보 (처리업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

 

- 이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반경로를 탐지하여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 처리장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활용해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처리장 외에서의 불법처리와 투기를 근절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3년 9월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환경 공단이 운영하는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4)

 

 

6. 산업통상자원부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ESS(Energy Storage Systerm) :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5)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유효기간 : 2024년 7월 21일까지

 

▣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특례(14개) :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가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 국내 50여개의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준이 2023년 하반기부터 개선됩니다

 

▣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 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 또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0)

 

 

9.법무부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권남용’은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로 소권을 남용한 소 제기자들은

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고, ② 법원의 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며, ③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하면서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소송구조 :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비용 지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제도

 

▣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도록 하며 -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진술조력인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증거보전기일,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까지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10. 경찰청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23.10.19.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 앞으로는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고 보도 통행이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이(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용 의무 등) 신설되어,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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