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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by 언아맘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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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2. 여성가족부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개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으로,

- 현재 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대구청소년디딤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따라 마약류 노출 피해 청소년의 치유·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피해 청소년대상 치유캠프』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에서 시범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11박 12일

- 참가대상 : 마약류 피해 청소년(9월~10월 모집 예정)

- 치유프로그램 : 중독문제치유프로그램(멘탈피트니스 등 치유회복 중심)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308, 6295)

 

3. 환경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 (’22.6.17., COP 10)에 따라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취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23.11월 예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그 염류 및 PFHxS 화합물 147종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는 PFHxS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국제적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취급금지 등 대상 화학물질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스톡홀름협약 보조 기관

** 독성, 생물축적성,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갖는 유기화합물

 

▣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사무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PFHxS를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22.6.17., COP 10)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4. 산업통상자원부

1>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3.5.16. 공포)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하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서비스의 제한적·일시적 실증만이 가능해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금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개정내용) 보도 등에서의 로봇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 의무 등 신설 등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건축법」 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건축법」 제91조의3)

 

▣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분리발주 예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 시행 전 개정 예정

 

 

5.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량 창출 등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943천㎡ 신규공급” 합니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을 시작으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총 9,144천㎡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9)

 

 

6.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합니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이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되어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수의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7. 병무청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그동안은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 올해 11월부터는 챗봇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8. 행정안전부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 각 부처에서는 유사·중복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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