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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변호사시험 공고

by 언아맘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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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 시험기간

2024. 1. 9.(화)~1. 13.(토)

2024. 1. 11.()은 휴식일

 

.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3. 11. 17.()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 답안 작성 방식

선택형 : 수기(手記)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논술형 :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또는 수기 방식

-CBT 방식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수기 방식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기존 방식과 동일)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

. CBT 방식 주요사항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동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BT 방식으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은 2023. 11. 17.()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시험과목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 : 민법, 상법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분야의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며, 논술형 시험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선택한 시험 방식 변경 불가)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시험장 배정 기준

CBT 방식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수기 방식 :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지방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기 방식 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20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8조제3)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 발표일시

2024. 4. 19.(금)경

 

.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 제출기한

2023. 10. 4.() 09:0010. 10.()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3조제2).

 

.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3조제3)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3조제4)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변호사시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시험장 등 확인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3. 10. 13.()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3.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13809)

 

.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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