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4. 1. 9.(화)~1. 13.(토)
※ 2024. 1. 11.(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3. 11. 17.(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다. 답안 작성 방식
○ 선택형 : 수기(手記)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 논술형 :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또는 수기 방식
-CBT 방식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수기 방식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기존 방식과 동일)
※ 응시원서 접수 시 CBT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
라. CBT 방식 주요사항
○시험과목, 시험시간, 답안 분량, 출제,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CBT 방식과 수기 방식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 법무부는 CBT 방식에 사용되는 노트북(마우스 포함)을 동일한 사양으로 일괄 설치하고,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BT 방식으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CBT 방식 진행 중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좌석 이동, 수기 방식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CBT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은 2023. 11. 17.(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 제 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 경 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며, 논술형 시험은 CBT 방식과 수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선택한 시험 방식 변경 불가)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시험장 배정 기준
○ CBT 방식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선택한 희망 시험장(1~3지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장을 배정하고, 시험장의 수용인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희망하지 않는 시험장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졸업(졸업 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한 경우,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수기 방식 : 수기 방식 응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지방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시험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수기 방식 시험장은 응시원서 접수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4. 4. 19.(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0. 4.(수) 09:00〜10. 10.(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3. 10. 13.(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3. 10. 13.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