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하반기#제도변경#교육부#경찰청#법무부#식품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처#환경부1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교육부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 2023. 10. 14. 이전 1 다음